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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새누리정권 부동산 투기대책 30차례, 결과는 서민 주거복지 파탄!

    • 보도일
      2013.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미 국회의원
- 감세 11회, 최근 3년간 지방세수 4조 7천억원 감소, 7,136억원 보전 안 돼 - 주택담보대출 5년 6개월간 100조원 증가한 321조원 규모 - 전세가 폭등, 주택자가보유율 56.4% (2008) → 53.8% (2012) 하락 1. 이명박정부는 5년간 27건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정책의 대부분이 참여정부에서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등 투기 억제 정책을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수의 부동산 대책 발표 횟수에서 나타나듯이 발표된 대책들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었으며, 정권이 의도했던 매매수요 부양은커녕 오히려 위축되었고, 전·월세 임대 수요 과잉현상이 나타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전세가격 급등 사태를 가져왔다. 박근혜정부가 단기간 연거푸 내놓은 부동산대책 역시 다를 바 없다.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고, 집을 사거나 팔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자금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늘려줬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장은 정권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표-1>과 같이 2013년 9월 전세가는 전년말 대비 4.3% 상승했다. <표-1> 이명박-박근혜 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 및 유형 2. 감세와 대출로 점철된 부동산대책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집을 사고 팔 때 드는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결국 지방세수 부족으로 이어지는데, <표-2>에서 보듯 최근 3년간 주요 부동산 대책별 지방세수 감소분은 4조 7천억원 규모이며, 아직까지 2012년 9.10대책 취득세 감소액도 보전되지 못하고 있는 등 총 7,136억원은 여전히 미보전되어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단순히 감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갈 혜택을 투기꾼과 건설업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표-2> 최근 3년간 주요 부동산 대책별 지방세수 감소액 현황 3. 또한 가계와 나라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에도 엉터리 부동산대책이 끼친 폐해는 막심하다. 지난 MB정부 5년간 가계대출만 222.3조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절반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표-3>과 같이 2007년 12월 221조원이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MB정부 5년간 무려 95조원이 늘어났으며, 박근혜정부 6개월에도 약 5조원이 증가해서 2013년 8월 기준 321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세금 감면에 그치지 않고 틈만 나면 LTV, DTI를 완화하며 빚을 내어 집을 사기를 권해온 부동산 ‘투기’ 대책이 오늘날 1,200조원 가계부채 폭탄을 불러 온 것이다. <표-3> 2008년~2013년 8월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 4.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받은 돈으로 집을 구입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가 보유율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아래 <표-4>와 같이 2008년에 56.4%였던 자가보유율은 2012년 53.8%까지 떨어졌는데, 이를 단순 고려하더라도 누군가는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며 세를 놓고 있지만, 서민·중산층은 내 집 마련은커녕 감세와 대출로 투기만 조장한 새누리당 정권의 부동산대책으로 집에서 쫓겨나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시장의 상당 부분은 이미 월세 시장으로 바뀌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월세 거래 106,550건 중 40.5%인 43,178건은 월세로 거래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2006년 30.9%에서 2012년 33.6%로 높아졌다. 내 집은 없는데 주거 환경은 나빠지고, 소득은 늘지 않는데 주거 임대료는 점차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표-4> 2008년~2012년 주택 자가 보유율 5.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부동산 추가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의 전·월세 대책은 전·월세 대책이 아니라 다주택자 매매 혜택 정책, 부자감세 정책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서민주거환경을 악화시키지 말고, 중산층·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부담 가능한 집에서 최소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입자가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가격을 연 5%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대주택 모두를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등록제」를 전면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