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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I T 강국 대한민국, 인터넷 사기도 판친다

    • 보도일
      2015. 8.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수경 국회의원
- 사이버 범죄 11만여 건 중 ‘인터넷 사기’가 절반 이상인 56,607건
- 임수경 의원,“IT 역효과 대책 절실”

2014년 한 해 발생한 사이버 범죄가 무려 총 110,109건이고, 이중 절반 이상(51%)인 56,461건이 ‘인터넷 사기’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깨끗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만 총 110,109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인터넷 사기’로 총 56,667건이 발생했으며 이것은 전체 사이버 범죄의 51%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또한, ‘사이버 금융범죄’ 15,596건, ‘사이버 저작권 침해’도 14,168건 발생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한 범죄가 총 89,519건 발생해 전체 사이버 범죄 110,109건의 81.3%에 달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명예훼손, 도박, 음란물 등으로 대표되는‘불법컨텐츠 범죄’의 경우도 작년 한 해 동안 총 18,299 건 발생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총 8,8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 음란물’이 4,354건, ‘사이버 도박’이 4,271건이 뒤를 이었다.

‘해킹’1,648건, ‘악성 프로그램’ 130건, ‘DDos 등’26건 등 정보통신망침해범죄도 지난 한 해 동안 총 2,291건 발생했다. 대부분 시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터넷 환경을 저해하는 다양한 방식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해질 만큼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IT 역효과라 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더욱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