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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3년 이통사 불법행위 50여건, 과징금 3200억원 달해!

    • 보도일
      2015. 9.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 1위 SKT 18건, 1867억원 / KT 17건, 743억원 / LGT 14건 555억원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에 내린 제재건수는 49건, 과징금은 3,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시장에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방통위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SK로 18건의 제재와 과징금 1866억 6천 3백만 원, 36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뒤를 이어 KT는 17건의 제재와 743억 5천 2백만 원의 과징금, 27일의 영업 정지를 받았고, LGU+는 14건의 제재, 554억 9백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31일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올 상반기에도 불법행위는 지속됐다. 1위 사업자인 SK는 5건의 제재와 287억 원의 과징금,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난 해 국정감사 당시 최민희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SK 네트웍스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35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결합상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 3억 5천만 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3억 6천만 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금 9억 3천만 원 ▲단말기 보조 과다지급 관련 235억 원의 과징금과 영업 정지 7일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회사인 SK 텔링크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과장금 4억 8천만 원을 더하면 과징금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쟁사인 KT와 LGU+의 과징금을 더한 수치보다 약 8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KT와 LGU+는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 과다 지급으로 각각 8억 7천만 원과 15억 9천만 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관련 5천만원 / 9백만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각각 3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방통위의 처벌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통신시장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1위 사업자가 불법 행위마저 1위인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무선시장 지배 사업자인 SK가 유무선 결합시장까지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SK가 불법 선불폰 사건처럼 시장 점유율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면 통신시장의 시장질서가 무너질 것 ”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가 3월에 의결한 SKT영업정지 사안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눈치 보기라며 조속히 실효성 있는 날짜에 집행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LGU+의 경우 현재 다단계 통신 판매로 방통위의 단독 조사를 받고 있으며, 보험 상품을 고가 요금제에 무료로 제공하는 ‘심쿵’요금제도 단통법상 위반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추가 제재가 나올지 주목된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