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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 보도일
      2013.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현주 국회의원
[국정감사] - 국민연금공단 - 1.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 군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보험료는 하한액의 9%로 2. 국민연금, 자금횡령 증권사 거래제한 1개월에 그쳐 - 공단 평판훼손은 3개월, 고객자금횡령은 1개월만 거래 제한 3. 내부정보거래 부추기는 기금운용직 인사체계 4. 장애연금, 소득활동 고려하지 않아 무소득 장애인 7,972명 혜택 받지 못해 - 월 350만 원 이상 소득자 5천명은 받지만 무소득 4급 장애인 7,972명은 못받아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 군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보험료는 하한액의 9%로- <질의대상 :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현황 ○ 2007.7.23. (제도도입) 2008년 1월 1일 시행 ○ 2008.11.12. (최영희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 2013.4.25. (송영근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약 21개월) ○ 2013.8.21.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안을 발표함 ○ 2013.10.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발표, A값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병역의무의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인정, 재원은 국고에서 100% 지금. □ 문제점 및 질의 ○ 현행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불확실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출산크레딧 제도와의 형평성, 낮은 복지체감도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국민연금 종합운용 계획안’에서도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개선방향이 발표되었음. 1. 불확실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 현행제도는 군 복무자들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여 60세 되는 시점에 해당보험료에 대한 연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수혜자가 전년도 수혜자 수만큼 늘어나게 설계되어 있음. ○ 실제 현행제도의 비용을 추계해 보면, 군 크레딧 제도에 의한 연금액 지급 첫해에는 약 102억 원이 지출될 뿐 이지만 5년째 되는 해에는 약 20배인 1,933억 원이 지출되고, 10년째 되는 해에는 약 150배인 1조 5,801억 원이 지출됨. ※표: <현행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재정추계> 2. 복지체감도 ○ 또한 현행제도는 전역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들에 한해서만 군복무 크레딧을 인정해 주며, 크레딧 지급이 먼 미래인 65세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복지체감도가 낮음. 3. 정부안과 의원실 안 비교 ○ 그래서 이 문제의 대안으로 정부는 지난 8일 개선안을 발표하였음. 개선안의 내용은 크레딧의 지급 시점을 크레딧 지급요인 발생 시점 즉, 군복무기간이 6개월이 되었을 경우, 미리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고 인정 소득과 인정기간은 추가재정 부담에 대한 이유로 변경하지 않았음. ○ 그런데 지금까지 군복무 크레딧제도에 관해 국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것은 산입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임. 왜냐하면 군복무 크레딧 제도란 군복무기간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