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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 보도일
      2013101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현주 국회의원
[국정감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 DUR(의약품안심서비스)기능, 의료기관 임의로 종료 가능!! - 청구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부과기능으로 임의 종료 가능해 DUR 참여율 왜곡 2. 중환자실 보유병원 현지확인 절차 미흡 - 중환자실 보유병원 현황 및 시설규격 재확인 필요 3. 적정성 평가 3년 연속 최하등급기관에도 환자는 넘쳐?! -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실효성 제고 위해 실태조사 및 대안마련 필요 4. 신의료기술 관련 임의비급여 환불 급격히 증가 -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 없도록 적극적 홍보 및 정보연계체계 마련해야 5. 심평원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꼴찌! - 청렴도 개선대책 성과 나타날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 필요 [DUR(의약품안심서비스)기능, 의료기관 임의로 종료 가능!!] - 청구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부과기능으로 임의 종료 가능해 DUR 참여율 왜곡 - < 질의대상 :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 국정과제 – 해당사항 없음 □ 질의방향 DUR 프로그램이 탑재된 급여청구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DUR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사용할 수 있어 DUR참여율과 실사용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현황 ○ 의약품안심서비스(DUR)란 환자가 여러 명의 의사를 방문할 경우, 의사와 약사 간에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하여 약물 부작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 및 약사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병용금기․임산부 금기․연령 금기약물에 대해 경고하고, 각 환자에 대해 처방전간 동일성분 중복, 효능군 중복 등을 안내하고 있음 ○ 동 서비스는 2006년 동일처방전 내 점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12년 DUR을 전면 시행하였으며, 심평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DUR 참여율은 99.1%에 달함 ○ 반면 DUR 서비스는 의료기관 참여 기피, 비급여 항목관련 참여율 저조 및 참여 의료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었음 ○ 그러나 2012년 전면 시행 이후 각종 금기 약품의 DUR 점검 건수와 처방건수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 점검 건수의 약 35%가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처방내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DUR 제공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이같이 DUR의 효과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DUR 프로그램이 탑재된 소프트웨어 자체의 한계로 인해 심평원이 각 의료기관의 DUR의 실사용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 문제점 및 질의 <임의종료 가능한 DUR 기능> ○ 일반적으로 DUR 서비스는 하나의 단일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인식될 수 있으나, 실상은 PC에 단독으로 설치하는 단일프로그램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급여청구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일종의 기능임 ○ 현재 전국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급여청구 소프트웨어는 119가지로 심평원의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DUR 기능 탑재 여부가 포함되어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