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에 의한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국민의 명령’!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은 지난 달 2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정자치부에 ‘신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절차를 마무리 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환영하며, 하루 속히 이전절차가 마무리 돼‘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로서 미래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미래부를 포함한 신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절차를 추진하면서, 행자부의 후속 조치인 ‘이전고시’가 언제쯤 발령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충청권 표를 얻고자 미래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민 의원은 “세종시 이전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로, 정치적인 셈법에서 접근하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되서, 결국 국가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면서 “미래부가 과학기술‧ICT 연구개발 예산 총괄 기관이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주무부처일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충청에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입법이 된 만큼, 정부는 애초 입법 취지에 맞게 국민의 명령을 하루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