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민현주의원 「국민연금법」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3. 7.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현주 국회의원
-‘18세 미만 근로자’는 고용주 동의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가입률 14.6%에 불과한 현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8세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자동가입할 수 있어-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은 ‘18세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는「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9일(월)에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민현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8세미만 근로자’들은 2만 명 이상이며, 국민연금 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2년 말 기준 가입률은 14.6%에 불과하다.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은 국민연금 가입 시‘사용자(이하 고용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조항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18세 미만인 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격이 없으나 18세 미만이면서 근로자인 경우는 본인이 가입을 원하고 고용주의 동의를 받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는 고용주입장에서는 국민연금가입을 주저하게 되어 ‘18세미만 근로자’들은 성인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서도 고용주의 동의가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현행 「국민연금법」제8조2항에는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 ※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임금의 9%로 사업장가입자인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함. 또한 국민연금공단도 제도운영에 있어 관심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세미만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연금공단은‘18세미만 근로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18세미만자 즉, 적용제외자(비가입대상자)로 분류하여 애초에 가입독려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었다. 동 개정안은 ‘18세미만 근로자’를 자동가입 대상자로 하되, 단서조항으로 근로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민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가입에 있어 취약계층이었던 ‘18세미만 근로자’들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가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와 함께 정부와 공단의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