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9월 3일(목)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국가가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및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진복의원 대표발의):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 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 및 거래소지주회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시장감시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거래소 또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시장감시업무의 위탁을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