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1.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 소홀해도 돈으로 때우면 그만!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지자체 정기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 소홀로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행정처분 받은 병․의원 2011년 한해에만 79개소. 이 중 62%는 과징금만 내고 정상영업
-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식약청은 “행정처분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
2. HACCP 지정 식품은 안전하다? 부실한 HACCP이 국민건강 위협한다!
- HACCP 인증 1년도 안되어 벌써 두 차례나 식중독균 발생한 김치업체.. 천만원의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까지 받아가
3. 불산 가스사고가 가르쳐 준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의 허점.. 화학가스가 누출되어도 당신의 음식은 안전하다?
-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 9월 27일 구미 불산 가스 누출 후에도 단 한건의 불산 관련 공문서조차 오가지 않아
- 위기 시를 대비해 식약청에서 마련한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은 불산 사고 등 외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에 무방비..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4.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알 권리부터 보장하라!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 4년간 등록업체 40개, 등록품목은 297개에 불과.. 그나마 등록품목 중 110여개는 유통량 0!
-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까지 이력조회가 될 만큼 허술한 관리실태.. 160여개 품목도 관리 못하면서 무조건 ‘의무화’ 핑계만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 소홀해도 돈으로 때우면 그만!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지자체 정기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 소홀로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행정처분 받은 병․의원
2011년 한해에만 79개소. 이 중 62%는 과징금만 내고 정상영업
-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식약청은 “행정처분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
○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여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도 대부분 과징금으로 갈음해버리고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마약류 취급 병․의원 지자체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195개 병․의원 중 무려 79개소가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상세 위반내역을 보면, 마약류 의약품 투약 후에 장부를 미기재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후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심지어 사용기한이 경과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까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자체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병․의원에 취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취급업무정지를 1개월 받아도 1일 당 3만원, 90만원이면 갈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실제로 민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병․의원 79개소 중 49개소 (62%) 가 과징금으로 갈음했으며, 2012년 상반기에도 20개소 중 15개소 (75%)가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번 적발이 되었던 업체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2011년 식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사고마약류 다빈도 발생 및 위반이력 업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10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력 업체 75개소 중 2011년 재적발 된 업체가 9개소로 나타났다.
○ 민현주 의원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 RFID 칩 등록․ DUR(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확대 등 사전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병․의원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업체에 대한 식약청의 강력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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