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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남성은‘아빠의 달’도입으로 일․가족 양립 제도 강화!

    • 보도일
      2012. 8.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현주 국회의원
- 민현주 의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아빠의 달’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신초기 12주, 말기 36주 이후에는 일일근로시간 2시간 단축 의무화 -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한 달간 통상임금 100% 지급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아빠의 달’법제화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아빠의 달’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7일(월)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빠의 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 휴직’제도에 특례를 신설하여,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고,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아빠의 달’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한 것은 여성의 출산 초기 육아부담을 덜고, 양육에 대한 기쁨과 책임을 부부가 공유하도록 한 취지이다. ※표: <임신, 출산, 육아 현행 제도 및 개정안 비교> (첨부파일 참조) 민현주 의원은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말기에는 조산 우려가 있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과 편견 때문에 눈치를 보며 일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고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빠의 달은 현재 2.4%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여성행복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법안으로, 대표발의자인 민현주 의원을 비롯하여 강석훈·김명연·김정록·김현숙·류지영·박민식·손인춘·신경림·신의진·안종범·유승민·윤명희·윤영석·이에리사·이재영(비례)·이종훈·이현재·홍지만 의원(이상 새누리당)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