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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에 인색
보도일
2015. 9. 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 공익사유에 의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12년 동안 12건만 인정해 한 해 평균 1건 인정하는 등 국선대리인 활용 저조해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선임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7월말현재) 국선대리인 신청건수는 4,993건에 이르나 인용된 건수는 662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1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익사유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은 2003년 동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12건만 국선대리인이 선임돼 한해 평균 1건 인정하는데 그쳐 헌법재판소가 공익목적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에는 극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이 경제적 자력이 없을 경우 또는 공익적 사유로 국선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헌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며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재판소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906-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에 인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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