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선거공영제에서 선관위 주관 토론회마저 거부하는 것은 유권자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
-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보전비용의 1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
- 토론회 참석의 당위성 확립 및 참석률 제고를 통한 유권자와 국민의 선택권 보장 -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들이 언론 인터뷰, 공개적인 토론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정한 정책대결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지난 14일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석률 제고 및 유권자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명 선관위 주관 “토론회 거부 방지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선거보전비용의 10분의 1을 감액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회 참석의 당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토론회 참석률을 제고하여 유권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토론회 참석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 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7.30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K모 후보자와 N모 후보자는 현재까지 TV토론회를 거부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일부 후보자(S모 후보, H모 후보 등)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TV토론회마저 불참하고 과태료 400만원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정치인이라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와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하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일부 후보자들이 토론회를 거부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생각해볼 때, 후보자가 적어도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는 참석하여 정책비교와 후보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며 “공직선거 후보자는 유권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후보자가 선관위 주관 토론회마저 참석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선거에 나설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고 했다.
한편으로 “더욱이 법을 위반해도 본인의 재력 또는 선거보전비용을 이용해 과태료 400만원만 내면 그만이라는 편의적 태도는 법치행정의 근거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법도, 유권자도, 국민도 무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당선유무와 상관없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자격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해, 후보자들에게 토론회에 참석해야하는 당위성을 일깨우고, 유권자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벌칙도 벌칙이지만, 정상적인 토론을 거부하는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엄정한 심판이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