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는 특별법 통한 진상규명일 뿐 ‘대학특례’는 한번도 요구한 적 없어
-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충격도 이해하나 다른 보상방법 찾아야
- 유사 사건 발생시마다 특례 요구하는 사회적 논란 야기할 수 있어
□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 대학 입학 특례 혜택을 주기로 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 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5일 여·야 합의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적용대상으로는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0여명과 희생자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에 재학중인 20명 등 대략 520여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특례’ 혜택을 주기로 한 이번 법안은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 세월호 유족들은 자녀들을 특례입학으로 대학에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유족들의 요구는 ‘특례입학’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특별법 합의에는 실패한 채 유족들은 요구한 적도 없는 특례입학 문제만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유족들이 대학특례입학을 받아내기 위한 떼라도 쓰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오죽하면 세월호 유가족조차 ‘우리는 특례입학을 바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겠는가.
□ 또한 ‘특례 혜택’을 주더라도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자녀와 형제자매 및 단원고 2학년들이 특례입학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2학년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 생존 교사 등에게는 특례입학 뿐만 아니라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 하지만 단원고 희생 학년인 2학년이 아니라 3학년들에게 특례입학 자격을 주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입시전쟁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대학교 특례입학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특혜이다. 이를 3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낳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이미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특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고, 단원고 3학년들 역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충격은 2학년 생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들에게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야 반대가 없지만, 한국사회에서 엄청난 특혜에 해당하는 대학입학 특례를 주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것이다.
□ 특히 이번에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대학입학 특례 혜택을 주는 것은 향후 유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례입학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논란을 반복적으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여러모로 우려스럽고 세월호 유가족조차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이번 특례 혜택에 대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에 여·야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