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소홀 및 미진 등으로 인한 수사과오 222건, - 편파수사,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수사관 교체 요청 7,194건에 달해 - 임수경 의원, “경찰수사로 인해 억울한 국민 없어야”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한 수사과오 사건이 총 2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의 편파수사 등으로 인한 수사관 교체 요청 건수도 매년 1,000건이 훌쩍 넘게 발생하는 등 선진경찰을 표방하는 경찰의 수사방식에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과오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사소홀 및 지연, 미숙 등으로 인한 수사과오로 인정된 사례가 총 222건 발생했다.
수사소홀 미진이 총 1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미숙이 68건, 수사지연 역시 15건 발생했다. 불법체포감금이나 가혹행위 같은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매년 수십명의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또한,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를 시행중이지만 수사관의 욕설,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으로 인해 수사관의 교체를 요청한 현황 역시 제도 시행 이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관 교체 요청 현황’자료에 의하면 수사관 교체 요청 건수는 2011년 1,026건, 2012년 1,678건, 2013년 1,567건, 2014년 1,963건, 2015년 6월 현재 960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7,194건이나 발생했다.
편파수사로 인한 교체요청이 3,2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권침해 118건, 친분관계 81건, 청탁의혹 27건, 욕설 1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한 기타 경우도 3,681건이나 발생했다.
수사관 교체 요청시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는 5,644건으로 전체 요청의 78.5%였다. 서울(73.1%), 경기(76.6%), 강원(62.8%), 충북(74.7%) 등이 수사관 교체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임수경 의원은 “경찰에 의한 수사과오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수사관 교체 요청 역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구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일선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한 뒤, “경찰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이상 경찰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과정이나 방식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