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도 도입 필요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남 국회의원
- 2001년 실시 이후, 46개 품목으로 확대 불구, 가입률 평균 20% 미만
- 1년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농가부담 높아
- 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0일(목)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입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일부 품목에만 집중되고 있어 사실상 대다수의 농가들이 보험가입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무가입과 무사고환급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46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나 최고 가입년도는 2013년(22.3%)이었다. ‘12년 태풍 <볼라벤>과 <뎬빈>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12년 12.8%에서 ‘13년 22.3%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13~‘14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자 ‘14년에는 17%로 다시 감소하였다. 즉, 자연재해와 재해보험 가입률은 높은 사후 상관관계가 있다.

□ 2015년 7월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104,202호이며 가입금액은 4조 2,768억원이다. 하지만 상위 4개 품목이  금액기준 92%(농가기준 88%)를 차지하여, 일부품목에만 집중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은 임의가입방식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농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1ha미만의 소농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실효성이 낮다. 일본은 1950년대 벼 재해보험 시행 당시부터 의무가입을 하고 있고, 보험요율을 낮게 책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여왔다.

□ 김승남의원은“농작물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갈수록 이상기후로 인해, 태풍피해, 강풍피해, 우박피해 등 피해규모마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의무가입방안을 검토하고, 사고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