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수산업은 EU, 미국, 영연방 등과의 FTA체결로 인해 막대한 피해 감수 - 우리 민족의 전통 미풍양속인 명절 선물용 적용 제외해야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0일(목)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농축수산물이 금품수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면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그간, 우리 농축수산업은 EU, 미국, 영연방 등과의 FTA체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축산업은 소규모 축산농가 폐업과 고령화 등에 따라 생산기반조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명‘김영란법’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농축수산물을 불법금품 대상에 포함하는 등 농어촌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 농축산물 명절 선물용은 약 6조원으로 추산된다. 2015년 초 설 명절의 구매행태를 살펴보면, 한우선물센트의 경우 10만원 이하가 7%, 10~20만원 사이가 35%, 20만원 이상이 58%에 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1인당 식단가도 중식은 3만3천원, 한우 7만5천원, 일식 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 김승남의원은“농축수산물은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인 설·추석 등 명절 선물용으로 상당수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금번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금품수수 대상으로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에 미칠 충격은 매우 크기 때문에 농축수산물은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