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한창이던 3월 26일, 고용노동부는 쉬운 해고 등 12개 과제를 제시하면서,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했지만, 일반해고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와 함께 노사정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쟁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저성과자 해고 요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난 해 12월 이미 ‘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끝마친 상태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시장 환경이 점차 경쟁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업무 부적격자 등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바, 정부 차원에서 통상해고의 유형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개괄적인 범위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기업이 통상해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및 노사정위 제안과 때를 같이해서 재계도 이미 저성과자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입수한 ‘서비스센터 운영 개선 토의(안)’이라는 문건에는 성과 저조자 관리에 대해서 센터별로 상황에 맞춰 시행할 것을 권유하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까지 적시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