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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10억원 이상 체납자 372명의 체납액은 무려 2조원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2015년 현재 미정리 체납액 7조 8천억원!
10억원 이상 체납자 372명의 체납액은 무려 2조원에 달해
- 재산추적조사 통한 추징액 2014년에만 1조 4천억원
-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가동주기를 월 1회에서 주1회로
- 윤호중 의원 “국가 간 징수공조 약정 체결 확대해 해외은닉재산 추징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재산추적조사 통한 추징액이 1조 4천억원에 달하였음. 하지만 여전히 미정리 체납액은 2015년 7조 8천억원에 달하고, 10억원 이상 체납자 372명의 체납액이 2조원에 달하여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의지로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은 2014년 한 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하여 총 1조 4,02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12.2. 임시조직으로 설치한 후 ’13.9. 정규조직으로 전환하여 현재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팀, 121명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