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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의신청 열에 하나는 법정 기한 30일 도과 국세기본법도 안 지키는 국세청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상급 기관에 심사청구‧심판해서 중복 심사 우려 기한 내 심사, 상급심사 신청 시 자동 심사중지 필요

국세기본법 제66조의1과 제65조 의거 납세자의 권익 보호의 한 수단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