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욕 ․ 강압 등 인권침해 수사 더 이상은 없어야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인권위원회) 3년간 30% 증가 2012년 147건에서 2014년 190건 급증하는 피의자 자살, 2012년 10명에서 2014년 21명으로 2배 증가 2015년 상반기(1월~ 6월)에도 15명 발생
2.한해동안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 1천건 넘어 형사보상금으로 881억 물어줘
3.검사 및 검찰공무원 지난 4년반동안 298명 징계, 대부분 경징계, 10명 가운데 7명이 경징계(69.1%) -파면 17명, 해임 22명, 정직 53명, 감봉 94명, 견책 94명, 강등 13명, 면직 5명
검사, 지난 4년반동안 228명 비위혐의 적발, 42명 징계 나머지 186명은 경고·주의처분 솜방망이 처벌 -금품향응수수 17명, 직무태만 68명, 재산등록 51명, 품위손상 24명, 직무위반 4명, 음주 등 기타 64명 -해임 3명, 면직 5명, 정직 6명, 감봉 8명, 견책 10명
4.공무원 뇌물 범죄 사범 전년대비 30% 증가 지난해 뇌물 범죄 사범 2,256명 중 공무원 598명(37.7%) 올 상반기에도(1~7월) 공무원 뇌물 사범 404명 발생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로 엄벌백계해야
5.보복범죄사범 최근 3년간 1,136명 발생 범죄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하고 2차, 3차 피해 양산하는 보복범죄 강력한 예방시스템 마련해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강력하게 처벌해야
6.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5년 사이 3.5배 늘어 2011년 도가니법 제정 이후에도 급증 기소율은 2010년 41.5%에서 2014년 37.1%로 하락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7.영아유기 사범 최근 5년간 344명 발생 아이 버려도 솜방망이 처벌, 기소는 84명(24.4%) 그쳐 아이를 버리는 비정한 부모가 생기지 않게 엄중한 처벌과 사전에 막을 예방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8.급증하는 아동학대사범 대책 마련해야 아동학대사범 2010년 110명에서 2014년 1,049명으로 급증 올 상반기에만(1~7월) 1,527명 발생 올 상반기 춘천 198명, 수원 189명, 인천 133명, 부산 124명, 전주 106명 순으로 발생
9.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범 최근 3년간 30% 증가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범 1,252명 하루 3.4명 꼴 발생 기소율 2012년 54.3%에서 2014년 46.3%로 8% 감소 아동대상 성폭력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10.전자발찌 관리인원 지역별 편차 심해. 균형적 배치 필요 2015년 전자발찌 전담인력 인천 1인당 18명, 제천 1인당 2명, 관리인력 배치 불균형 심해, 전국 평균 8.9명 초과 지역 18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