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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위 10개 기업집단, 금융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19조 원“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만우 국회의원
◌ 대기업 금융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여전!
  - 상위 10개 기업집단 금융계열사 지난 3년간 몰아준 퇴직금 19조 원!

  ☞ 현대자동차、현대라이프에 전체 퇴직금의 91.4%, HMC 투자증에 87.3% 몰아줘

  ☞ 삼성그룹의 경우 계열 생명·화재·증권사에 11조 182억 원 몰아주기 백태!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사각지대 속출!
  - 과세 대상이 되려면 한 해 총 매출액의 30%를 초과해야 하나 대기업 금융계열사 중
    보험수입료 대비 퇴직연금 비중이 30% 넘는 곳 한 곳도 없어 과세 불가!

퇴직연금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근거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 상위 10개 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에 몰아준 퇴직연금이 지난 3년 간 1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른 것 이다.

자료에 따르면 계열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라이프로 전체 적립금 7,616억 원 중 91.4%에 달하는 6,959억 원이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의 물량이었다. HMC 투자증권의 경우도 전체 적립금  6조 3,155억 원의 87.3%에 달하는 5조 5,119억 원이 현대자동차에서 몰아 준 물량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생명과 화재, 증권사에 각각 비율을 달리하여 총 11조 182억 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생명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전체 적립금 17조 3,622억 원 중 9조 9,623억 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이처럼 만연하고 있는 까닭은 아직도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려면 한해 총 매출액의 30%를 초과해야 하는데, 이들 금융계열사 중 보험수입료 대비 퇴직연금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오는 2020년 금감원이 추산하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170조 원 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엄정 과세할 수 있는 법률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이만우 의원은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치하면 퇴직연금 유치경쟁이나 불공정 경쟁이 나타날 여지가 있고, 이는 결국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라며 "국세청이 과세 당국 차원에서 근거 법령을 세분화하여,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과세 수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