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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성폭행․민원인 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 늘고 있는데, 자체 정화 노력은 태부족

    • 보도일
      2013. 10.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목희 국회의원
- 최근 3년간 건보 101건의 징계처분,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과의 불륜 등 파렴치한도 공단에서 그대로 근무 중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35건에서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총 20건으로 징계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징계건수는 타 기관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징계 건수는 총 101건으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징계처분 건수(24건)의 4배가 넘는 수치이다. 유형별로 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위반 3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25건,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20건, 기타 20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 매우 죄질이 나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된 개인 정보는 개인의 일반 신상 정보는 물론, 재산현황, 질병․건강상태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제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성폭력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2012년 8월에는 3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 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 12월에는 3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감봉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3년 4월에는 3급 직원이 직속 부하직원을 강제성추행 하다 정직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대민 업무가 주 업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지사에서는 직원과 민원인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2012년 7월 공단 직원이 민원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1년 1월에는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례 윤리 교육은 매년 10,11월에 걸쳐 사이버상으로만 1차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는 집합교육은 신입직원 입사 시와 승진자 과정 중 2차례만 있을 뿐이다. 양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올해 1월 직장노조원들이 임원실 복도를 불법점거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2명, 정직 2명, 감봉 3명 등 중징계를 받았지만, 음주 후 이를 단속하는 경찰을 2차례 폭행한 직원은 견책 처리를 받았을 뿐이다. 심지어 부하직원 성추행, 민원인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직원도 감봉․정직 처분만을 받고, 현재 공단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고, 대민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타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공단 직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이며 현실적인 사내 윤리 교육과 징계 기준 강화를 통해, 공단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와 국민을 섬기는 조직문화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