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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세청, 체납정보 사실 확인 요청 공공기관에 나몰라라 날아간 국세 73억 여 원 국세청, 정부 3.0 실천의지 없어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감사원이 실시한 한국감정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한국감정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자치단체로 부터 위탁받은 132건의 토지 보상업무 수행과정에서
토지보상 대상자들에게 국세체납 사실 확인을 받지 않고 보상해 결국 36억원을 체납한 83명에게 73억여원 지급. 국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청장, 이런 사안에 대해 보고 받으신 바 있나?

실제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가나 지자체,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경우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증명서를 보상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감정원이 보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상대상자들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했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음.

그러나 본 위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당시 한국감정원이 보상대상자들과 토지 보상 협상에 난항을 겪다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토지 소유자들이 납세증명서 제출 협조도 안했다 함. 협의보상에 실패하고 법원 공탁 후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납세증명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할일이 만무.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 요청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 요망을 수차례 실시. 최종적으로 국세청에서 체납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다 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