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와 중기청은 정부 R&D 혁신방안(2015.05) 후속조치로, 양 부처의 중소기업 R&D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을 높이기로 함 ◦ 산업부는 산업, 업종육성 등 산업전략 추진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 중심 지원 강화 ◦ 중기청은 공정개선, 현장애로 해소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이슈 해결을 위한 저변확대 사업 강화
□ 전체 R&D 국가예산 18조 9,230억원 중 중소기업 R&D 지원규모는 2조 9,596원으로 15.6%를 차지, 기술실용화 및 사업화에 초점 ◦ 중소기업 R&D 과제 수행 기간은 평균 1.9년, 연구개발비는 평균 2.3억원 * 전체 R&D 과제 수행 기간은 평균 6.3년, 연구개발비는 평균 31.6억원
□ 산업부와 중기청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 획득을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함 ◦ 기술료의 징수방식은 정부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업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가 있으며, 대부분 정액기술료를 선택함(99.5%) ◦ 2011년에서 2013년 3년 평균 산업부는 1,531억원, 중기청 420억원의 기술료를 징수하였음. (국가 전체로는 2,217억원으로 산업부 69%, 중기청 19%, 미래부 4.7%) ◦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435억원 64.8%, 대기업 638억원 28.8%, 중견기업 142억원 6.4%
□ 기술료를 징수함에 있어 정액기술료를 선택한 기업은 매출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기술료를 납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09~’14년 R&D 수행과제 기준 기술료를 납부한 17,055개 기업 중 6,179개 기업(36.2%)은 사업화 포기 등으로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3,377억원의 기술료를 납부 ◦ 매출이 없음에도 기술료를 납부한 이유는 기술료 납부방식을 정액기술료를 선택했기 때문이며,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이 99.5%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