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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실효성 없어. 적용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해
보도일
2015. 9. 1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정록 국회의원
○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건정심에서 부결된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의원은 차등수가제 유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 폐지 또는 환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시행 후 급격히 증가하는 건강보험재정 지출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도입한 제도로, 의사 한 명당 평균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 그러나 현재 차등수가제가 의원급에만 적용돼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고, 일부 진료과목에만 진료비삭감이 집중되는 등 진료과목간 형평성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별 내원환자수를 제한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간외 진료의 동기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김정록의원은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에 효과가 미미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록 차등수가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특정 진료과목의 피해가 큰 만큼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차등수가제는 한시법이었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것으로 건강보험재정파탄 이후 2001년 5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수립된 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첨부파일
20150910-차등수가제 실효성 없어, 폐지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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