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표 이후 지난 10년간 꾸준히 FTA를 확대한 결과 현재 15건 53개 국가와 FTA 협상이 타결 되었고, 이중 49개 국가와 FTA 가 발효됨. 이에 따라 FTA로 인한 피해산업의 지원을 위해 국내 보완대책 마련 - 직접 피해보전책으로 농수산업의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제조업·서비스업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있음. - 경쟁력 강화정책으로는 농수산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설 현대화, 종자산업 육성 등이 있고, 제조업·서비스업에는 R&D투자 촉진, 수출활성화 등의 지원정책이 있음.
□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 Trade Adjustment Assinstance)는 원래 미국에서 1962년 시작되어 발전된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작됨. ◦ FTA 추진에 따라 상대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산업의 구조조정과 해당 기업의 업종 전환, 또는 해당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 ◦ 기업이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입증할 경우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되어 융자 또는 컨설팅이 지원됨. 근로자는 무역피해로 실직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무역조정지원 근로자로 지정되어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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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오영식의원실]보도자료_산업부_무역조정지원제도 구조적 전환 필요_1509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