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상청 관료, 퇴직후엔 그들만의 리그... 개방형 공직자 중 순수 민간출신도 각 1명에 불과해...
- 환경부/기상청 퇴직 후 재취업 공직자의 대다수, 업무관련성 있는 직장으로 입사 - 환경부/기상청 개방형 공직자 중 순수 민간출신은 각 1명에 불과... 제도 취지 못 살려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퇴직한 관료들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퇴직 관료들은 업무관련성이 뚜렷한 산하기관 또는 협회 등에 대거 취업하고 있었으며,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 역시 지나치게 짧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4급 이상 개방형 공직자 선발제도 역시 민간인 충원보다는 내부 공직자들의 인사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환경부의 문제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에 따르면, 2012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환경부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2에 따른 등록의무자는 총 55명인 것으로 집계 퇴직 당시 서기관급 이상만 조사했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