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적발 후 제재조치까지 최대 9개월 걸려 - - 최민희 의원,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 많도록 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불법을 적발하여 제재의결까지 하고도 실제 제재 집행은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 후에 하는 등 방통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이후 이동통신3사에게 불법 지원금 등 통신시장교란 행위로 총 8차례 제재를 내렸으나 불법이 최초 발생한 후 방통위의 제재 의결 및 집행까지 평균 5.3개월이 소요됐으며 많게는 9개월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 기간 동안 별다른 제재 없이 불법영업행위를 계속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