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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지, 5곳 중 2곳은 ‘나대지․유휴지’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정 국회의원
사용이 종료된 전국의 쓰레기 매립지 중 40%가 넘는 곳이 나대지 또는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어, 국토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용 종료된 전국의 111곳의 쓰레기 매립지* 중 41.4%인 46곳이 나대지 또는 유휴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리형 매립시설의 기준이 바뀐 이후부터 전국의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현황 관리를 하고 있음. (환경부 답변 내용)

또한 사후관리 또는 정비 중인 곳(17곳, 15.3%)과 녹지 또는 임야로 된 곳(19곳, 17.1%)까지 합치면 전체의 73.9%인 82곳이 뚜렷한 목적 없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이들 매립지 중 목적성을 갖고 쓰이는 곳은 29곳이었는데, 체육시설(12곳), 수목원 또는 공원(6곳), 농경지 및 농업 관련(5곳), 폐기물 관련(3곳) 순이었다.
* 2곳은 체육시설/공원 복합.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나대지나 유휴지가 없는 반면, 도 단위 지역의 소규모 매립지들은 나대지․유휴지들이 많아,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