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모범납세자, 오늘은 탈세범 세무조사 유예 기간 중 105건 조사, 부과세액만 3631억!
보도일
2015. 9. 1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09년~13년)모범납세자 3304명 중 105건 대한 부과세액 3631억!! - 제도악용자 엄격한 가산세율 적용 및 강화된 사후검증 해야 - 윤호중 의원, “모범납세자들의 세금납부실적과 평가기준 공개를 통해 투명한 선정절차 이뤄져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2013년 모범납세자 3,304명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105건, 총 3,631억원에 달하는 부과세액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악용자에 대한 엄격한 가산세율 적용 및 강화된 사후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