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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총리실의‘해외자원개발 확대방안’문건 관련
보도일
2015. 9. 1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영환 보도자료
국민연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에너지공기업을 위험투자로 몰아넣음
범정부적으로‘불이익 면제’등 총리실이 부당한 개입
□ 국무총리실의 ‘〔대외주의〕 연기금 해외자원개발 투자확대 방안(2010.10.26. 산업정책관실) 문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ㅇ 국민연금은 에너지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으로부터 저위험 고수익 사업 지분을 인수하여 해외자원개발 시범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ㅇ 에너지공기업은 지분 매각대금으로 고위험 신규사업에 재투자를 추진하며
ㅇ 이러한 시범투자사업 추진으로 에너지공기업이나 국민연금이 기재부, 지경부의 기관평가나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조치를 하고
ㅇ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번 조치로 애로사항이 해소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감사원 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2015.7.14. 감사원 감사결과)
ㅇ 사업초기인 ‘08~’14년까지의 예상적자 3.1조원 보다 9.7조원 증가한 12.8조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15~’19년까지의 현금수입도 기대보다 14.5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존 48개 사업에 46.6조원의 추가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대로 진행된다면 종국에는 커다란 재무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ㅇ 사업 목적인 자원확보는 미미한 채 사업부실로 투자비 회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미달하고, 앞으로 추가 투자비도 부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자원공기업의 재무위험으로 종국에는 국민부담 가중 우려됨
□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인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함 (*국민연금법)
첨부파일
20150910-[김영환의원보도자료-20150908] 총리실 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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