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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세청 공직기강 해이 만연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록 국회의원
조세형평의 세무조사권한을 개인비리의 수단으로 활용
- 2010년 비리징계 89건, 2014년 183건으로 2배 증가
- 2010년 금품수수 41건, 2014년 69건으로 1.7배 증가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2014년말 183명으로 지난 2010년 89건 대비 2배가 넘는 것으로 국세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0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록의원은 2010년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추방이 14명, 정직·강등·감봉·견책이 75건인 반면, 2014년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추방이 26명, 정직·강등·감봉·견책이 157건으로 각각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밝힌 2014년 부처별 징계현황을 보면 총 2,308건중 경찰청 834건, 교육부 588건, 미래창조과학부 151건, 국세청 183건, 법무부 122건 순으로 가장 많은 징계조치를 받은 경찰청이 총정원 11만942명중 834건으로 발생율이 0.75%이나, 국세청은 2만48명중 183명 발생율은 0.91%로 현저히 높다고 밝혔다.

  특히 파면·해임 등 공직추방건수는 2014년 총 징계건수 2,308건중 215건으로 평균 9.3%이나, 국세청의 경우 징계건수 183건중 26건 14.2%가 공직추방으로 전체평균보다 5%나 높아 금품수수 등 강력비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이후 전직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세무조사 금품비리, 성매매 사건 등 대형 사건사고의 증가는 공평조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권한을 비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고 질타하고, 국세청의 반성과 보다 근본적인 비리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