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자료 없는 결격사유 확인은 형식적·관례적 절차에 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객관성·공정성담보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사전검증 부실’ 문제를 지적.
-현행 방통위 이사 선임 과정 상, 서류심사 이후 진행되는 결격사유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방통위가 작성한 ‘결격사유확인서’를 확인·서명 후를 제출토록 되어있음. 결격사유확인서에서는 방송법 제48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에 의거한 결격사유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 2. 정당법에 의한 당원이 아니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경과됨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없음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함 5.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함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경우로 봄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함
-하지만 방통위는 위 결격사유확인서의 6개 조항에 대한 각 후보자의 확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방통위는 해당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음. 즉 방통위의 결격사유 검증은 후보자가 서명한 결격사유확인서 ‘한 장’으로 대신하는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난 것임. 후보자 스스로 해당자료를 제출한 적도, 방통위가 확보하려는 노력도 없었음.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경찰청과 지자체를 통해 일부 조항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지만. 국내 정당 17곳에 일일이 당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 특히 대선캠프 자문, 고문 역할 여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밝힘.
홍 의원은“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통위의 결격사유 강화 과정, 즉 사전검증에 ‘큰 허점’ 존재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와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힘.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