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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돌고래호, 무전기 및 VHF-DSC도 무용지물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무전기 사용 법적 의무에도 2015년 1월 1일 이후 통신 사실 없어
- 위치추적 기능이 연결된 VHF-DSC도 전원 켜지 않아 미 작동
- 국가 예산이 투입된 장비가 방지된 채 무용지물

무전기와 위치추적 기능이 연결된 VHF-DSC 등이 돌고래호에 장착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전원을 꺼둔 관계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실과 기능 강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돌고래호에도 VHF-DSC, SSB 등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용되지 않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수협 어업정보통신국과 교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돌고래호에 설치된 무전기인 VHF와 SSB는 각각 초단파대, 단파대 주파수를 이용하여 음성통신을 하는 장비다.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VHF 등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이 출항·입항 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에 출항·입항 통보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항 전과 출항 후 각각 3시간 이상 개국(통신기를 켬)하여 다른 무선국과 연락이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