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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난 5년간 전국 초중등 교원 비위자 128명 징계시효 도과해 징계요구 못해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 2011년~2015년 6월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128명, 징계시효 도과해 징계요구 못해
-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상 각종 비위 저질렀어도 3~5년 지나면 징계요구 못해
- 징계 시효지나 적발되면 별도의 징계 없이 해당 비위자에게 ‘경고’ 정도만 줘
- 징계시효 끝난지 1년~2년 후에 적발된 비위자 81명으로 전체 128명의 63.2% 달해
-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부산교육청이 42명, 경북교육청이 38명으로 전체의 62.5%차지


<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시효가 도과해 징계를 받지 않은 초중등교육공무원이 지난 5년간 1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교육부가 제출한 ‘2011년~2015.06월 까지 교육공무원(초중등교원) 징계시효 도과 비위 현황’에 따르면 지침위반, 직무태만 등의 일반비위 징계시효 도과는 75명, 공금횡령이나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의 금품비위 징계시효 도과는 53명으로 총 128명이었음.

   교원의 징계요구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적용받고 있음. 현행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교육공

   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 성 범죄는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비위행위를 징계시효인 3~5년이 지나 적발했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못한다는 것임.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징계가 아닌 ‘경고’ 정도만 주고 종결시킨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교육청에서는 횡령, 업무상 배임 등 사안이 중요한 것은 시효가 지나 징계요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조치한다고 함.

◎ 징계시효 도과년수별 비위자를 보면, 전체 128명 중 징계시효가 끝난지 1년이 도과된 비위자는 44명(34.3%), 2년 도과 비위자는 37명(28.9%), 3년 도과 비위자는 29명(22.6%), 4년 도과 비위자는 4명(3.1%), 5년 이상 도과 비위자는 14명(10.9%)임.

   비위 행위가 있었지만, 적발이 늦어 1~2년 차이로 징계요구를 못하는 교원이 81명으로 전체의 63.2%로 절반을 넘음. 또한 징계시효가 지나 5년이 넘어서야 적발된 교원도 14명(10.9%)이나 됨. 비위행위가 있었음에도 제때 적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원 징계시효 도과 비위자를 보면, 전체 128명 중 부산교육청이 42명(32.8%)이었으며 경북교육청 38명(29.6%), 서울시교육청 14명(10.9%), 전북교육청 8명(6.2%), 경남교육청 7명(5.4%), 광주교육청 6명(4.6%) 등임. 부산교육청와 경북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 80명으로 전체의 62.5%임.
   부산교육청 42명은 ‘민노당 당비 납부’로 적발되었지만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요구 없이 검찰에 고발함. 감찰은 불구속공판으로 벌금 처리함. 경북교육청은 2008~2010학년도 포항공대에서 학생유치를 위하여 진학업무 담당 교사 38명에게 금품을 제공했지만 시효가 지나 징계요구를 못하고 ‘경고’로 처분함.

   시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는 대부분 교육청 감사나 제보를 통해 알게 된다고 함.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가야 알지 그 전에는 모른다는 것임. 특정 제보를 받아 감사를 나가지 않는 한 몇 년을 주기로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징계시효를 지나 비위사실을 적발하게 된다는 것임. 교육청 감사만으로는 제때 비위사실을 적발할 수 없음. 학교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 교원 성폭력 뿐만 아니라 일반‧금품 비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