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된 마약범 사건 처리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임내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 북구을)은 이 사건 공범 5명의 처분 결과를 공개하면서 본 사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려면 법무부의 구형기준과 항소기준을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본 재판이 공정하다는 취지의 반박 기자간담회가 있었지만, 임내현 의원이 입수한 해당 사건 공범의 처분 결과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형기준이 적용된 것이 드러났다.
먼저 판매책이던 ㅅ씨의 경우 필로폰 판매 및 7회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마약전과 1범인 알선책 ㅈ씨는 판매알선 및 4회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반해 대형 병원 고위층 자제인 의사 ㄴ씨의 경우 필로폰, 엑스터시, 신종마약 스파이스, 대마매수 및 8회 투약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 역시 1000만원에 그쳤다.
초범인 ㄱ씨는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매수 및 2회 투약 혐의인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문제의 ㅇ씨는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신종 마약 스파이스 매수 및 15회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원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검 마약과장을 지냈던 임내현 의원은 “마약 투약에 있어서 공범끼리 유사한 행위임에도 구형 기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실무에서 이럴 수 없다”고 하면서 “다양한 마약을 구입하여 15차례나 투약한 것은 상습범으로 보는 것이 적당한 것이다. 더구나 필로폰의 경우 단 1회 투약만으로도 중독에 빠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마약이다. 상습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검찰은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 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검찰의 구형기준을 제시하고, 항소 기준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