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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재 의원, “정부 예산부족으로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10명 중 2명 불과”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이
최근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어업인들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보급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177개(2억), 2012년 5,527개(5억), 2013년 4,212개(5억), 2014년 6,564개(2.8억) 올 해 5,000개(2억)으로 전체 어업인 117,096명 중 23,480명(20%)이 보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사고는 육상사고 대비 구조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원들의 구명조끼가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2011년부터 수협은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을 지원받아 낚시어선 및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 어선을 대상으로 70%보조금(30%자부담)을 지원하며 착용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보급 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마사회 적립금 지원이 중단되어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으로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이 40%로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구조불능 선박”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숨지거나 실종돼, 구조가 불가능했던 사고는 낚싯배를 포함한 어선이 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