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32개로 제한된 파견허용업무 제한을 풀어 ‘금지업종 외 모든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아래 박스 참조>하는 가운데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보고서가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용역의 결과로 나왔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中>
55세 이상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파견을 허용하고, 인력난(농어업 등)이 심한 업종**의 파견규제 합리화 추진
*고령자는 파견 절대금지 및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외의 업무, 고소득‧전문직은 파견 절대금지 외 표준직업분류 대분류1(관리직)‧2(전문직) 업무
**추가적 고용창출 가능, 내국인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난으로 외국인을 다수고용, 향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 등
∎ 고용노동부가 의뢰하여 2014년 11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출한 「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연구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허용업무의 범위를 금지 업종 외 모든 곳에서 일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도 고령자 고용에 있어서 큰폭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그 이유는 구인기업 측에서 고령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려는 동기부여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실태조사에 응한 33개 인력파견업체들의 응답결과<보고서 74쪽>를 보면 현재 중고령파견자가 있는 업체가 52.9%, 거의 없는 업체가 44.1%로 나타났고, 고령파견자가 나가 있는 업체들의 업무는 주로 ‘경비’, ‘청소’, ‘조리’ 정도로 한정돼 있어 실제 파견 규모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고령파견자가 거의 없는 업체에 고령자 파견이 많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29.4%가 ‘업무의 성격이 고령자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6.5%는 ‘사용업체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이들 업체에게 ‘파견허용업무를 대폭 허용할 경우 고령자 취업이 촉진될 가능성’을 묻자 20.6%가 ‘급격한 증가 예상’이라고 답한 반면 61.8%는 ‘일부 업무에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 14.7%는 ‘현재와 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와 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업체들은 그 이유로 △ 사용 업체 측에서 고령파견근로자를 원하지 않는 점 △ 사용 하고자 하는 고령자는 이미 용역이나 도급 사용 △ 업무 성격이 고령자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고령자 입장에서는 일정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근로조건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취업을 하고자하는 희망은 강하다도고 보인다”면서도 “문제는 고령자를 원하는 사업체가 많지 않다는 점이며 고령자 취업알선의 핵심은 구인기업체를 찾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파견업무 확대를 위한 조사 임에도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32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기존 상용직을 파견근로자로 대체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이 국책연구기관에 용역 발주하여 받은 연구보고서에 이미 고령자 파견 대폭 허용의 효과가 미미함에 비해,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령자대상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 파견확대를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모르쇠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심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과는 또 달리 고령자는 노후불안 심리로 인해 낮은 임금에 질 나쁜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관계로 무분별한 파견확대는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일자리 질을 떨어뜨려 이중구조화를 더욱 확대시키는 만큼 정부가 아무리 개혁으로 포장해도 개악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