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3호기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부위 오류 ❍ 검사오류 내용 및 발생원인 - 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용접부위를 30년 넘게 잘못 검사한 사실이 밝혀짐. - 설계도면을 참고하지 않고 최초로 검사를 실시했던 미국 회사의 검사부위를 관행적으로 따름.(최초 인계받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 전 원전 확인 결과 월성 원전 4기(중수로)와 적합 검사를 확인했던 4기(고리 1, 한빛 3, 신월성 1·2)를 제외한 16개 원전이 모두 잘못 검사
❍ 과거 검사오류 사례 - 2014년 9월 원자로 압력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확인 - 대상원전: 고리 4호기, 한빛 2호기 - 검사부위: 원자로용기 용접수
- 원인 및 내용: 검사과정에서 각각 선행호기(고리3, 한빛1) 용접부위 기준으로 검사 수행하여 오류 발생
❍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의 문제 - 4월 9일과 4월 23일 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음. - 불일치품목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3일에 시운전이 허가됐을 경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존 시편이 사용될 상황
❍ 기기검증서 전수조사 - 2012년 감사원이 실시한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수많은 원전에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납품된 사실이 드러남. - 원안위는 전 원전을 대상으로 품질보증서 전수조사를 시작 - 품질보증서 전수조사 중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가 발견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시작 - 2013년 5월에는 기기검증서 위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어 기기검증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