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월세만 1천만원, 고액보증금 이용한 불법증여 등에 대한 전면적인 탈세조사 착수해야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서울청과 중부청 고액 전(월)세입자 세무조사 50건, 부과세액만 1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은 이에 대한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 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해 광범위한 세무조사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세가격이 구매가격을 넘어서는 전세가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는 서민들은 끝없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일부 자산가의 경우 고액 전세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세청은 2013년부터 일부 자산가가 고액의 전세형태로 거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입자 중 탈세혐의가 큰 56명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

그 결과, 2013년 서울청에서는 기획조사 56건을 통해 123억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 113억을 징수하였다. 2014년에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합세하여 총 50건, 부과세액 145억원, 그리고 이 중에서 13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주택 취득보다 전세형태로 소유하는 것이 세금부담 측면 등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상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 전세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전세입자가 대부분이며, 여기에는 일부 고액(월 1천만원 이상) 월세입자도 검증대상에 포함됨.
   이들 고액 전(월)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하여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