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세청 공무원 음주운전자 244명 적발 최근 5년간 국세청 비위자는 672명으로 총원대비 3.58%
보도일
2015. 9. 1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244명 중 43.8%인 107명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 - 음주운전 후 징계처분 없이 승진한 인원은 13명, 징계시효 경과자는 37명 -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비위자 672명 중 서울청과 중부청이 387명으로 57% 차지 - 총원대비 징계 인원은 3.58%, 서울청은 3.22%, 중부청은 4.37%에 해당 - 법에 의해 공정한 징계절차와 인사조치 이루고 공직기강 다잡아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청 음주단속에 적발된 인원이 244명에 달하며, 이중 43.8%인 107명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징계시효가 경과되거나 심지어는 승진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윤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비위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상위 2개 기관인 서울청과 중부청이 총 비위자 672명 중에서 387명으로 무려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시 된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의 공직기강 문제를 질타했다.
244명 중 43.8%인 107명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위 직원들의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이 중에는 승진한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미통보된 음주운전자 107명 중 퇴직자 2명을 제외한 105명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있었고, 그중 37명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13명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의결요구를 받지 않은 채 승진하였던 것이 밝혀졌다.
※ 특히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처분없이 승진한 인원은 광주청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본청·중부청·대전청·부산청 각각 2명, 서울청과 대구청 각각 1명이었음.
또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내지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등의 인사상 조치를 했으나,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13명이 승진하였고, 이러한 문제점 지적 후 국세청에서 밝힌 미조치인원 107명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