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사건 4건 중 1건미만 인정!! 최근 4년간(~11~14년) 과로사 산재 승인율 평균 23.8%에 불과 - `15년 2/4분기 과로사 산재 불승인 124건 판정서 전수분석 결과, 42.5%(56건)이 근로시간 입증불가 등 객관적 인정요건 미비로 거절된 것으로 보여 - 가장 긴 근로시간 보이는 30대가 과로사 신청건수도 가장 큰 폭 증가..최근 4년간 44.6%↑ - 장하나의원,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 도입해서, 과로사 근로자 유족이 근로시간을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불합리한 현실 개선 하겠다”
1.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로사(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산재신청접수 및 승인사건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1~2014) 과로사 승인율이 23.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 또한 장하나의원이 최근 2/4분기 불승인 124건에 대한 판정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장시간 근로시간 입증불가 등 객관적 인정요건 미비로 불인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절반에 가까운 4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로사 인정과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장하나의원은 “과로사 판단기준인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2호) 및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의하면, 과로사는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판단하고, 과로(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등)등을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업무시간에 대한 입증은 현실적으로 과로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 장하나의원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사용자가 기록할 의무가 없기에, 과로사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그 유가족들이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내용·택시비 영수증 기록·심지어 퇴근길에 들리던 단골 편의점 CCTV까지 찾아내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현실”이라면서 “그마저도 회사측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욱 어렵다”고 과로사 인정과정이 근로자에게 결코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비판하였다.
5. 특히 장하나의원은 “고용노동부(2012년~2014년 근로실태 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대 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4년간 과로사 산재신청건수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연령대도 30대(2011년 65건→ 2014년 94건 : 44.6% 급증)”라면서,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과로사 원인분석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연구조차 진행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하였다.
6. 마지막으로 장하나의원은 “OECD 국가중 장시간근로 2위국가라는 오명도 부끄럽지만, 열심히 일하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신 근로자들이 그 죽음의 입증도 스스로 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참담하다”면서, “이러한 억울한 죽음들이 더 이상 없도록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요건을 이미 갖춰놓은 상태이다.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를 통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향후 관련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피력하였다.
※ 붙임자료 1) 과로사 산재신청·승인 현황(2011~2014:최근4년간) 및 3·40대 과로사 신청 건수 2) 과로사 불승인 사건 분석(2015.2/4분기 : 불승인 124건)
첨부파일
20150911-[장하나]국감보도-과로사 산재인정율 25%미만, 죽은 자가 입증해야하는 억울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