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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제성장에도 뒷걸음치는 경상 세수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원석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세수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해 왔으나, 세수는 뒷걸음질 치거나 제자리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4% 수준의 경상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정공법인 '증세'를 외면하다가 결국 구조적인 세수부족 상황에 빠진 것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국세수입(결산)은 201조 9065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1084억원 감소했으며,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는 대신 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감면정비 등 '노력세수'로 확보했다고 밝힌 금액은 3조2155억 원이었다. 그러나 '노력세수'를 제외할 경우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이 3.8%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경제여건만을 반영한 경상 세수는 4조3239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2014년에도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조 6133억원 늘어났지만, 지하경제양성화.비과세감면정비에 따른 세수효과 6조 3048억원을 제외한 경상 세수증감은 마이너스 2조 6915억원이었다. 경상성장률이 전년 보다 높은 3.9%였지만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제도를 바꿔 세수를 발굴해내지 않으면 세수가 줄어드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의 세수 목표치는 4% 경상성장률 기준으로 전년보다 10조 2148억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지만, 매년 수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점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목표로 내놓은 지하경제양성화(국세청 3조 8412억원/ 관세청 1조1535억원)와 비과세감면정비효과(3조 9100억원) 등 '노력세수' 8조 9047억원도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가 밝힌 비과세감면 정비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정황도 발견됐다.

당초 정부가 2013년 발표된 공약가계부에서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2017년까지 5년간 18조원의 추가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간 약 3조6000억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적 부진 비과세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 적용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실적이 부진한 항목은 연평균 38건에 달했다. 적용대상자가 없거나 10명(10개 법인) 미만인 경우, 세금감면 효과가 1억원 미만인 경우도 있었다. 실적 부진 비과세감면 조항은 2009년 35개에서 2013년 41개로 늘어났다.

이처럼 비과세감면 정비가 소극적으로 이뤄져 정부 계획대로 세수 확충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다짐에도 불구하고 2013~2015년 기간 중 국세감면액은 33조원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박원석 의원은 "비과세감면을 줄인다지만 실제 국세감면액은 요지부동이고, 증세없는 복지만을 외치면서 엉터리 경기전망과 세수 부풀리기를 되풀이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있을 수 없다는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재정적자 40조원, 국가채무 800조원 시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이 정부하에서의 빚더미 나라살림은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감세로 세금은 줄고, 저출산 고령화로 쓸 돈은 늘어나는 현실에서 OECD 최하위 수준의 조세부담율을 정상화하지 않는 한 적자재정,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구조조정과 같은 편법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 금융소득 과세 강화, 사회복지세 도입과 같은 정공법”이라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