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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장 흡연 무법지대? 부스없는 흡연구역으로 시민들 담배연기 무방비 노출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장관님, 프로야구경기를 즐겨 보는지? 한국프로야구는 1982년에 출범하여 남녀노소 그리고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한 해 누적관중 650만 명 시대를 열고 있음. 하지만 프로야구에게 장밋빛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축구, 농구 등 다른 프로스포츠에 밀려 야구장을 찾는 관중이 줄어들었음.

◎ 이후 야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구단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시설 개보수, 선수들의 열정적인 경기내용에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700만 넘는 누적관중을 기록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보이고 있

   음.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스포츠 관람문화, 청결한 경기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에 장관님도 야구장을 찾아본 적이 있는지? 현장에서 느낀 건전한 스포츠 관람문화, 청결한 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메르스 사태 당시 야구장을 찾는 관중이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며 경기마다 구름 관중을 이루고 있음. 그러나 구름 관중 속에 곳곳에서 뿌연 구름이 보이는 곳도 많았음. 그 구름은 바로 담배연기임. 장관님, 야구장에서 흡연이 가능한 것인지?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0호에 따라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 금연구역에 해당되며 필요할 때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 야구장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현재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금연정책과 야구장 흡연실 설치 상황은 어떤지?

◎ 현재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LG, 두산은 잠실야구장을 함께 쓰고 있음) 크게 9개 구장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 서울을 연고로 하는 LG, 두산의 잠실야구장은 최대 1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흡연실이 총 5개 설치되어 있음. 잠실야구장의 경우 경기당 평균 관중이 1만 8천여 명이나 되는데, 경기 중 공수교대 시간이 되면 흡연실에는 수용범위 이상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음. 흡연실이 비좁아 결국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가들이 많아져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고 있음.



◎ 다른 경기장 상황은 더욱 심각함. 서울 목동 구장과 부산, 마산 구장은 흡연실이 3개미만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구장은 흡연실이 한 곳도 없었음.

◎ 의원실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흡연실 설치가 부족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KBO측은 “흡연실 외로 흡연구역을 설정하고 있어 괜찮다”고 답했음. 현재 흡연구역은 서울잠실구장 7곳, 대전한밭구장 4곳, 서울목동구장, 광주무등경기장, 대구시민구장 각각 2곳, 인천문학구장 1곳에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관님 흡연실과 흡연구역의 차이가 무엇인지?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한 공간을 말함. 흡연구역은 국민건강진흥법상 규정된 형태가 아니며 밀폐되지 않은 곳을 흡연구역으로 보는 듯함.)

◎ 제가 궁금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보니, “흡연구역은 국민건강진흥법상 규정된 형태는 아니며, 실질적으로 금연구연인 건물에 밀폐되지 않은 흡연실을 흡연구역으로 보는 것 같다”며 “경기장과 이어진 출입문, 계단 등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답함. 따라서 흡연구역은 명백한 법외 시설로 재떨이도 두어서도 안 됨.

◎ 실제 잠실구장을 가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입구 바로 옆에 흡연구역으로 설정하여 대형 재떨이를 두었고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었음. 다수의 흡연가들이 한꺼번에 담배연기를 내뿜으니 그 일대가 구름처럼 뿌연 현상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이동하고 어린 아이와 함께 온 어른들은 연실 아이의 코를 막느라 분주해 보이는 등 비흡연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음.


◎ 다른 경기장의 흡연구역도 복도, 외야, 매점 옆에 위치하다 보니 간접흡연 피해는 마찬가지였음. 장관님, 야구장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임. 그러한 곳에 무분별하게 간접흡연이 이뤄지게 하고, 법상 존재하지 않은 흡연구역은 없애고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대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금연에 규정을 넣는 것은 어떤지? 기본적으로 금연에 대한 법률은 국민건강진흥법에서 다루고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제14조에서도 화재 및 재난 방지를 위한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을 구분하여 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체육시설도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화재, 재난, 건강권을 고려하여 출입문, 계단 등 체육시설에 속하는 모든 곳을 금연 구역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