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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목희의원,‘사모님 방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3. 6.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목희 국회의원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지난 6월 7일(금) 최근 무고한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도 하루에 수백만 원 하는 병실에서 호화생활을 누린 일명‘사모님 사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된 형집행정지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 승격하여 형집행정지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권층의 형집행정지 악용에 관련하여 대검찰청에서는 2005년 형집행정지 허용기준을 강화하였고, 2009년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지만, 이번 사모님 사태로 인해 형집행정지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위와 같은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현행법에서 형집행정지에 관한 허가를 소속 검사장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있다. 또한, 형집행정지절차에서 수용자의 복합질환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 “형집행정지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형집행정지 적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형집행정지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목희 의원은 “동법 제4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있어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단서 신설을 통해 허위진단서 논란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 제471조(동전) 1항 <단서 신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있어서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심사 등) 1항~5항 <신 설> ① 제469조부터 제47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사전에 형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형집행정지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형집행정지심사는 법무부장관 소속의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③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학 또는 법학 분야의 전문가(의학 분야의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형집행정지심사와 관련된 회의는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수용자, 범죄피해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속기, 녹음, 영상녹화된 자료의 공개 또는 열람․등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