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다 본인 부담금 환급을 수급자 중심으로 -
3월 13일 이목희(서울 금천, 보건복지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인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환불하고,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다본인부담금을 일차적으로 요양기관이 환불하는 현행법상 요양기관이 환불을 미루는 경우 수급자가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에 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급여비용지급이 우선 가입자 등에게 환불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 처리하여 국민편익을 제고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급여법은 과다본인부담금 징수액을 먼저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환불하도록 하고 환불하지 않는 경우 급여비용지급기관을 통해 공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가 환불금을 돌려받은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만이 크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의료급여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그 과다 징수액을 공제 처리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목희 의원은 “수급자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을 청구 한 경우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환불금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여 수급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환급 창구 일원화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료급여 지급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