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전 연장 심의 무력화하는 선투자 행위 뜯어고쳐야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월성1호기 선투자 5,655억원, 연장 승인 없이 한수원 단독 집행

고리, 월성1호기 등 원전 연장가동 승인여부 심의를 무력화시켜왔던 한전수력원자력의 선투자 행위를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연장을 위해 연장 신없이 2006년부터 총 5,65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77%인 4,310억원이 초기 5년간 집중 투입됐다. 연장 승인전 투입된 연평균 금액은 628억원으로 원전 1기당 안전 운전을 위한 평균 유지보수 금액 590억원 보다도 많은 예산이 사용된 셈이다.  

한수원의 월성1호기 최초 연장운전 신청은 2009년 12월에 이루어졌고 2015년 2월에 승인됐다.  

이같은 한수원의 선투자는 계속운전이 결정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리 ‘답을 정해놓고’ 예산을 투입해 원안위는 연장 결정에서 ‘예스’라는 답만 하도록 만드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하면 돼)’식 예산투입이다.

이러한 일방적 예산 투입은 원자력 안전을 위한 규제기관이자 연장 운전을 최종 허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미 연장가동을 위해 이정도의 금액을 들여 고쳐놨으니,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암묵적으로 강요가 이루어지는 꼴이다.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 논의는 뒤로 밀리고 ‘경제성’논리가 메인이 된다. 연장을 심사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투입될 유지 보수 비용을 감안한 경제성마저도, 이미 투입된 비용에 의해 왜곡되어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원안위는 거수기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편법 투자는 원안위의 독립적인 결정권한을 사전에 박탈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그림: 첨부파일 참조

미국은 수명 만료 20년 전부터 운영허가 갱신을 신청하며, 일반적으로 계속운전 승인 이후 설비투자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역시 계속운전을 고려한 설비개선계획을 규제기관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비개선을 완료하고 운전을 계속 가동한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장기 보수 관리 방침을 심사 한 후 계속운전을 결정해, 계속운전 결정에 그동안 들여 온 유지보수 비용이 고려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사용만료일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한수원의 선투자 행태를 당장 바꾸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당장 고리 2호기의 가동연한이 8년 후 만료 되며, 1년의 간격으로 3,4호기의 만료가 다가온다. 지금까지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월성1호기 사례에서 보듯 천문학적 유지보수 비용이 선투입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원안위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원자력안전법 제22조에 의해 원자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의무를 가지는 원안위는 한수원의 의도적인 선투자를 제재하지 못했다. 한수원의 자의적인 예산 투입을 묵인하고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안위가 규제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린 셈이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한수원의 예산투입행태는 원안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월권적 행위”라며 “한수원의 관행을 묵과하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스스로의 존립근거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원안위는 깊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계속운전 심사 전 유지보수비용 투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의 유지보수와 관련해 규제기관으로써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