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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이버몰(온라인시장)의 오픈마켓사업자, 광고 등에서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중개사업자로 구분해 법적 책임은 회피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공정위 최초로 오픈마켓 실태조사 실시해 공식현황 점검

-사이버몰 유통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사업자와 중개사업자의 경계와 기준 허물어져

-오픈마켓 광고방식,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선호도 순위인 것으로 오인토록 유도하고, 입점업체에게는 광고구매 압박 수단으로

-오픈마켓에서 중소상공인 이용사업자가 겪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이 시급

-판매 기획 및 광고 등에 대한 주체적 사업개입 과정에서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이버몰 유통의 특수성 반영하지 못해

-오픈마켓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화 관련 입법대책 필요

□ 오픈마켓은 사이버몰(온라인시장)에서 입점업자와 구매자 간 거래의 판매중개를 위해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마켓에 참여하여 실제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입점업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구성.

◦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기획자(MD: merchandising)가 상품 전체 유통과정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관여하고, 오픈마켓은 거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만 수행.

◦ 하지만,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CM(Category Management)이 MD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사이버몰 판매업과 중개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임.

◦ 최근에는 여행서비스, 금융, 각종 쿠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사업영역을 확장.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초로 실시한 실태조사(2015년 7월4일-8월14일)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의 판매액 기준으로 14조 3,400억원에 이르며, 전년도 대비 약 10%의 성장세를 기록 (2014년도 기준)

◦ 2014년 기준 국내 오픈마켓의 시장점유율은 미국 기업 eBay 소유의 G마켓(38.5%)과 옥션(26.1%), SK의 11번가(32.3%), 인터파크(3.1%) 순으로 3개사(4개 사업부)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육박해 독과점 구조(과점시장 상태)임.  

◦ 이들은 오픈마켓 시스템을 제공한 대가로 이용사업자들에게 각종 수수료(판매수수료, 정산 시 차감 서비스이용료, 광고비, 부가서비스 비용, 할인쿠폰 부담 등)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