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 국정감사] 통일관련 민간모금 2,050억원, 남북협력기금 민간...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곤 국회의원
통일관련 민간모금 2,050억원,
남북협력기금 민간출연금 0원

o 통일부가 김성곤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통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통일부 산하 3개의 민간단체가 모금한 통일관련 모금액은 2,050억원에 달하는데 비하여 같은 기간동안 남북협력기금의 정부외의 자(민간)출연금 실적은 0원으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o 통일부 산하 등록단체인 (사)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1090 평화와 통일운동, (재)통일과 나눔 등은 2012년 이후 통일관련 모금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오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하여 민간차원의 통일재원 형성 노력과 이를 위한 모금운동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으로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사후적인 보고와 관리차원에서만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o 이처럼 민간차원의 모금액이 커진 것은 최근 (재)통일과 나눔의 모금운동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 같은 모금운동이 자발적 참여 속에 차분하게 진행되도록 법인설립 허가부서인 통일부의 적극적인 관리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o 그런데 유심히 볼 대목은 통일부가 관장하는 남북협력기금 제4조(기금의 재원) 제1호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이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출연된 금액은 7백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다. 그마저도 최근 2년간은 0원으로 기록되고 있어 민간모금에 대비하여 수모를 겪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된 1991년 이래로 총 24억 8천만원이 출연되었는데 그 중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에 18억 2천만원이 출연되어 7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원만했던 시절에는 민간 출연금이 늘어나는 경향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통일부는 기금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정부외의 자의 (민간)출연금에 대한 수용의지나 사후관리대책이 전무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o 이에 대하여 김성곤의원은 ‘민간 영역에서 모금하는 통일관련 모금활동에 대하여는 기부자들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통일부와 행자부가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통일부가 부처의 주요 업무인 통일재원에 형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틀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