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세청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인용과 행정소송패소로 인해 환급해준 불복환급금이 1조 887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의 경우, 환급하도록 하는 인용율이 18%, 1344건으로 작년도에 1조 4,221억원을 환급했으며, 행정소송은 국세청패소율이 23.6%, 204건으로 3,577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이밖에 지방세무서를 상대로한 이의신청 결과 총 1,163건이 인용되어 966억원이 환급되었고, 국세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심사청구는 총153건이 인용되어 115억원이 환급되었다고 밝혔다.
1조 9천억원에 달하는 불복환급금중 서울지방국세청이 1조 2037억원으로 전체의 64%를, 중부지방국세청이 3,065억원으로 16%를 차지해 두개지방 국세청이 전체 불복환급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행정소송 패소율이 24%로 4건중 1건이 패소한다는 것은 국세청이 법률적 검토가 미비한 상태에서 묻지마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204건의 행정소송 패소현황을 분석해 보면,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에 대한 오류로 인해 201건 패소했다.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지급한 비용도 2014년 22억원 등 지난 2010년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84억 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불복환급금이 1조 9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 권한을 난발한 결과이며, 국세청의 소송패소율 24%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이 권력기관임을 감안하여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국세행정위원회 상설화를 필요하다고”주장했다.